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4836억원 휴지조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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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결정…4836억원 휴지조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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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7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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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3차 심의까지 열어 상장폐지가 확정되면 소액주주 5만9445명의 1800억원을 포함해 시가총액 4896억원이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을 상장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공시했다. 대기업 계열사가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건 2009년 2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다음 달 18일(15영업일 이내)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나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최종 심의한다. 여기서 상장폐지 결정이 나오면 코오롱티슈진은 이의를 제기해 재차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3차 심의가 열려 최종 결론까지 최대 2년이 걸릴 수 있다.

최종적으로 상장 폐지가 확정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소액주주 5만9445명이 보유한 주식 451만6813주(지분율 36.66%)는 휴지조각이 된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약 1800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최대주주인 코오롱이 보유한 332만6299주(27.26%)와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의 17.83% 주식, 코오롱생명과학이 보유한 12.57% 주식 등을 포함(62.13%)한 전체 시가총액은 무려 4896억원으로 이 금액이 모두 휴지조각이 된다.

인보사는 앞서 주성분 중 2액이 당초 국내 허가신청 시 기재했던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 사실을 2017년 3월쯤 위탁생산업체가 코오롱티슈진에 통보했고 코오롱티슈진은 같은 해 7월 코오롱생명과학에 이메일을 통해 통보했다. 그러나 그해 9월 기업공개를 위해 제출한 증권신고서엔 반영되지 않았다. 회사는 그해 11월 상장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5월 28일부터 주권매매가 거래 정지된 상태이며 인보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내용을 제때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달 3일엔 국내 품목허가에서 제외됐다. 거래소는 이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코오롱티슈진을 선정했다. 거래소는 코오롱티슈진이 상장 심사와 관련해 제출한 서류에 중요한 사항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점에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코오롱티슈진은 2017년 1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2만7000원에서 시작한 주가는 한때 7만5100원까지 급등했다. 그러나 논란이 불거지면서 주가는 폭락했고 거래정지 직전 주가는 8010원까지 쪼그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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