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혈세 펑펑’ 써놓고 뻔뻔하게 ‘제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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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혈세 펑펑’ 써놓고 뻔뻔하게 ‘제보자 고발’
  • 변상범 기자
  • 승인 2020.07.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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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상수도 사업본부
대구 상수도 사업본부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 일부 동호회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14일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 소속 3개 동호회가 상수도본부로부터 110만원을 지원받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영일만을 찾아 합동 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청구서는 3개 동호회에 따라 40만 원, 40만 원, 30만 원으로 돼 있을 뿐 '산출근거'는 제시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상수도본부에 제출된 '행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A 동호회에선 17명이 행사를 참여하는 과정에서 110만 790원(중식 36만 원, 저녁 35만 3000원, 부식비 18만 6,170원)으로 지원금 100% 중 64%를 식비로 사용했다. 청구서엔 자부담 60만 원이지만 실제 '행사 결과 보고서'에 기록된 자부담액은 지원금 100% 중 약 0.09%인 970원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시청지회 장재형 전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날 행사에는 3개 동호회 소속 회원 105명 중, 단 17명만이 참석했지만 3개 동아리 회원 전체가 사용해야 할 1년간 지원금 110만 원을 모두 쓴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 “이 중 점심, 부식, 저녁 등 식비로만 89만 원이 사용됐다고 한다.

이날 행사에 공용차(버스)를 이용했고 운전직공무원까지 동원됐다고 한다”면서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에도 어긋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측은 모 언론의 질문에 대해 해명에서 “당시 상수도본부에는 대구시와 같은 ‘동호회 지원계획’이 없었다.

감사 후에 본청 기준으로 다시 만들었다”며 “동호회 지원에 관한 기준이 미비했던 문제로 추가 감사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구시민 모 씨는 이에 대해 “돈의 액수를 떠나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가 물관리를 하다 보니 돈을 마치 물인 줄 알았나 보다”고 비꼬며 “시민의 혈세를 공짜로 알고 있다.

만약 그들의 돈이면 그따위로 마구 쓰겠냐. 또 대구시 감사관들은 항상 제 식구 감싸기를 노골적으로 해왔다”고 싸잡아 비판했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부실 감사의 여지가 충분함에도 이미 감사를 끝내 추가 감사를 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부분은 대구시의 감사 기능이 마비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코리아투데이뉴스/CKN뉴스통신/농업경제방송>
 

변상범 기자(tkpress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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