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받은 청도 살인사건 50대, 항소심 징역 13년·전자 팔지 10년...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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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받은 청도 살인사건 50대, 항소심 징역 13년·전자 팔지 10년...법정 구속
  • 김도성
  • 승인 2020.07.1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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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3명과 술 마시다 칼로 살해, 1심 “살해 '합리적 의심' 배제할 증명 볼 수 없다” 무죄
▶검사 항소, 경찰 재판 지켜보며 C씨 증인 세워, “A씨가 찔렀다” 법정진술, 추가증거 확보
▶항소심 “흉기 찔린 피해자 방치 구호 조치도 않고 범행 전후 정황과 행동 등 종합” 13년
지난해 1월 21일 오후 1시 경북 청도군 매전면에서 자신이 살고 있던 집에서 A씨가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툼 끝에 서랍장에 보관돼 있던 식칼(30cm) 칼날(20cm)로 B씨를 살해한 현장. (사진 = 김도성 기자)
지난해 1월 21일 오후 1시 경북 청도군 매전면에서 자신이 살고 있던 집에서 A씨가 친구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툼 끝에 서랍장에 보관돼 있던 식칼(30cm) 칼날(20cm)로 B씨를 살해한 현장. (사진 = 김도성 기자)

[농업경제방송=김도성 기자]  지난해 1월 21일 오후 청도군 매전면에서 50대 A씨가 자신의 집에서 후배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 후배 1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받고 16일 법정 구속됐다.

A씨는 그동안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으나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대구고등법원 형사 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남,53)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피고인 A씨에게 징역 13년 중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의 범행 전후 정황과 피고인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또 흉기에 찔린 피해자를 방지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 B씨가 자신의 신체장애를 모욕하는 것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다쳐 장애 6급을 받고 지난해 1월 21일 경북 청도군 매전면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씨, 또 다른 지인 C씨와 함께 3명이 술을 마시다가 A씨가 장사를 하자고 하자 B씨가 "다리 병신이 무슨 장사를 하냐"고 하자 A씨는 서랍장에 보관된 칼로 위협했고, B씨  “남은 다리도 마저 잘라줄까”라는 취지로 A씨에게 도발했다.

이에 순간적으로 격분한 A씨는 B씨(당시 49세)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서랍장에 보관돼 있던 식칼(30cm) 칼날(20cm)을 꺼내들고 마주 앉아 있던 B씨의 복부를 찌르자 이를 피하던 B씨의 오른쪽 등 부위를 1회 찔러 그 자리에서 허리 부분(복부 대정맥 관통) 자창으로 사망하게 한 협의를 받고 기소됐다. 

A씨는 또 숨진 B씨를 살해현장에 방치하고 있다가 다음날에서야 관할 매전파출소에 신고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청도경찰서는 A씨를 범인으로 보고 구속했다. 하지만 1심에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 김상윤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서 최 씨가 범인이라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파출소에 찾아가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는 등 살인을 저지른 사람의 범행 후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A씨가 B씨에게 함께 장사를 해보자는 취지로 제안했으나 B씨가 “다리도 병신인 게 무슨 장사를 하느냐”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에 화가 나 서랍장에 보관돼 있던 식칼(30cm) 칼날(20cm)을 꺼내들고 B씨를 살해했다.
사건은 A씨가 B씨에게 함께 장사를 해보자는 취지로 제안했으나 B씨가 “다리도 병신인 게 무슨 장사를 하느냐”라는 취지로 답변하자 이에 화가 나 서랍장에 보관돼 있던 식칼(30cm) 칼날(20cm)을 꺼내들고 B씨를 살해했다.

법원은 사건 직후 현장을 벗어난 ‘유일한 목격자’ C씨의 행적에 주목했다. B씨는 사건이 발생한 뒤 근처 도로에 1시간쯤 누워 있다 119구급차를 타고 범행 현장을 떠났다. 의아한 점은 C씨가 범행도구인 흉기를 품 안에 넣고 집 밖으로 나가 집 앞에 있던 감나무에 꽂아뒀다는 점이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 당시는 매우 추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을 직접 목격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매우 이례적이다”며 “범행도구에 대한 유전자 감식결과 A씨, B씨, C씨의 DNA가 모두 검출됐으므로 피해자를 찌른 사람이 A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또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C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법원이 15차례나 소환장을 보냈으나 모두 전달되지 않았고, 검찰이 C씨의 주거지와 모친의 주거지까지 수색했을 땐 이미 자취를 감춘 뒤라 소재가 불분명했다.

오동현 국선변호인은 당시 변론에서 “A씨는 B씨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실이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A씨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해 A씨에 대한 검찰의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A씨가 범행을 인정한 부분)는 A씨가 법정에서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고 있고, 경찰의 신문조서는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의 범행 전후 정황과 피고인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또 흉기에 찔린 피해자를 방지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B씨가 자신의 신체장애를 모욕하는 것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의 범행 전후 정황과 피고인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또 흉기에 찔린 피해자를 방지하고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B씨가 자신의 신체장애를 모욕하는 것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가 1심에서 무죄로 풀려나자 각 언론에서는 사건을 수사한 청도경찰서와 검찰에 대해 부실수사와 강압 수사로 엉뚱한 사람을 잡았다는 등의 비난했다. 그런가 하면 범인 A씨는 뻔뻔하게 기자회견을 한다는 등으로 언론을 활용하는가 하면 여러 곳을 다니며 무죄로 풀려난 사실을 자랑하고 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면서 청도경찰서는 추가증거 확보와 현장에 있었던 C씨를 찾아내 증인으로 법정에 세우고, 매번 재판에 참석해 지켜보며 상황에 맞는 증거를 하나씩 추가로 확보하는 등으로 노력한 결과 결국 항소심에서 A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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