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국회의원, 스마트산단 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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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스마트산단 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 제출
  • 권맹식
  • 승인 2020.07.19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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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산업단지 지원과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마련

구자근 의원(미래통합당, 구미시갑)은 스마트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구자근 국회의원
구자근 국회의원

스마트산업단지는 산업단지의 경쟁력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과 지원시설 확충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제조기술 혁신을 도모하고 그와 관련된 다양한 기업지원 서비스를 입주기업에 제공하는 산업단지를 의미한다.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경기 반월시화산업단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구미국가산업단지로 총 4개의 스마트 산단이 조성되어 있으며 생산액은 219조4천억 원, 고용인원 587,948명, 입주업체는 30,810개에 달한다.

현재 정부는 2018년 현재 주력 제조업체의 약 70%가 집적된 산업단지를 제조혁신 테스트베드, 미래형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스마트산업단지를 추진 중이다.

또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의 하나로 스마트 산단 선도 프로젝트 추진을 국정과제로 공표하고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직접적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전국 스마트산업단지 조성현황(구자근 의원실 제공)
전국 스마트산업단지 조성현황(구자근 의원실 제공)

이에 구자근 의원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스마트산업단지 개념과 용어 정의를 명시하고 △스마트 산단의 범부처 지원 근거 △규제혁신지구의 지정 및 사업추진 등의 근거 등을 담았다.

구자근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산업단지를 지정하려 하려면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하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산업단지 촉진사업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스마트산업단지에서 수집된 익명 처리된 개인정보 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위치정보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했다.

뿐만아니라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에 관한 특례,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특례와 소프트웨어사업 참여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스마트산업단지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도 마련했다.

구자근 의원은 "코로나로 오프라인 중심 사회에서 디지털 기반 사회로 변화가 가속화되는 만큼 ICT 분야 최고수준 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한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 역할과 함께 선제적 투자전략 등을 통한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지난 8~90년대 경북은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산업근대화를 견인했는데 작금의 위상은 시설 노후화와 낮은 가동률, 기업들의 해외 진출 등으로 활력을 잃어가는 상황이다."라며 "국가산업단지의 스마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인 만큼 성공적인 스마트 산단 조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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