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포항 등 서 대규모 시행령 개정(안) 반대 시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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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포항 등 서 대규모 시행령 개정(안) 반대 시위 결정”
  • 변상범 기자
  • 승인 2020.08.04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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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에 지급한도·지급비율 정한 독소조항 폐지해야
-정부의 100% 실질적인 피해구제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전체회의가 3일 오전 범대책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북구 덕산동 범대위 사무실에서 열렸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전체회의가 3일 오전 범대책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항시 북구 덕산동 범대위 사무실에서 열렸다.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공동위원장 이대공 김재동 허상호 공원식)3일 전체회의를 열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반대 시위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결의했다.

 

포항지역 각계 시민단체 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지급기준에 있어 피해한도 및 지급비율 (70%)을 정한 것은 피해주민들의 뜻을 저버린 독소 조항으로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대책위원들은 포항지진특별법 제14조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란 피해 입은 만큼 100% 피해를 구제해 준다는 의미인 만큼 100% 지급을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며 투쟁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았다.

 

범대위 공원식 공동위원장은 입법예고 기간인 813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내주면 정부측에 전달 하겠다의견은 각자 다를 수 있어도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때 까지 여러분들과 포항시민들은 적극적인 참여와 단결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 대책위원들은 구체적인 상경 시위 일시 및 장소 등은 집행부에 일임했다.

 

변상범 기자(tkajec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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