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도-공무원노조, 도정 발전 동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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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도-공무원노조, 도정 발전 동반자”
  • 조은주 기자
  • 승인 2020.11.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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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내 불합리 관행 개선·휴일근무 공무원에 대한 적정 보상 등 협의
▲ 원희룡 지사 “도-공무원노조, 도정 발전 동반자”
[농업경제방송]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일 “도와 노조는 도정의 동반자이며 우리의 존재 이유는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에 있다”며 “노·사가 상호 존중과 배려의 자세로 이번 교섭에 성실히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20분 제주도청 2층 삼다홀에서 제주도와 공무원 노동조합 간 ‘2020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상견례’ 자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와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행정과 방역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은 공무원들의 남다른 책임과 양 노조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원 지사는 “단체교섭과 협약은 근로자 의견을 반영해 균형 잡힌 행정을 구현하고 이를 통해 도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효과로 작용한다”며 “이번 단체교섭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도정이 실효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 흔들림 없이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는 노·사가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태권 대표교섭노동조합 위원장은 “공무원은 헌법 제33조에 명시된 근로자이며 우리에게 노동은 생활 원천 그 자체”며 “단체교섭은 우리의 원천을 논의하고 협의하는 노·사관계의 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단체교섭이 대화와 타협의 노·사 문화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상견례에는 노사 대표교섭위원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오태권 위원장을 비롯해 노동조합측 교섭위원과 도 및 행정시 교섭위원, 참관인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제출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요구의 내용은 총칙 9, 조합활동 17, 급여 및 수당 7, 인사제도 개선 8, 근무조건 14, 교육훈련 6, 모성보호 7, 후생복지 10, 사회적 책무 3, 상벌 2, 노사협의회 4, 단체교섭 8, 부칙 7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직 내 불합리 관행을 위한 노사 공동 개선 노력 휴일근무 공무원에 대한 적정한 보상 도·행정시와의 균형적 인사교류 적정한 직원 주차공간 확보 국정감사 시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의 제한 등이다 이날 상견례 이후 향후 단체 교섭은 실무교섭, 본교섭 순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실무교섭은 격주 1회 개최하고 본교섭은 실무교섭 완료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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