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자격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를 재배하려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또는 선별·가공·유통·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 생산자단체이다.
또한,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법인에 대한 지원요건은‘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중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적용하며 자본금 1억원 이상, 법인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이어야 한다.
더불어 토양개량제·유기질 비료는 1ha 또는 1포당 정액지원, 울타리·감시시설·관수·관정시설·예취기·수확기·병해충방제기는 총 사업비 1억원 미만으로 보조 50%를 지원한다.
디자인 개선·포장재는 총 사업비 5천만원 이하로 보조 50%를 지원하고 박피기·건조기·선별기·저장시설은 품목별 기준에 따라 각각 보조 50%를, 생산적합성 품질검사 수수료는 1건당 38만원, 5건까지 보조를 지원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2020년도에 신청한 산림소득증대사업은 올해 지원하며 2022년도에 지원하는 청정임산물이용증진사업은 올해 신청을 받는다 해마다 귀농·귀촌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임업에 관심을 두는 임업후계자도 늘어나는 만큼 공급 확대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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