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까지 위택스, 간편결제 앱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하세요

전년 대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는 5천건, 세액은 2억원 증가한 것으로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및 전기사업허가 시설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해,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18,000원 ∼ 67,500원, 기타 시지역은 7,500원 ∼ 45,000원, 군지역은 4,500원 ∼ 27,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이며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ATM, 위택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중은행 금융앱, 스마트위택스앱 및 간편결제앱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임노욱 전북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이지만 납부 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납기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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