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자 강력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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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자 강력처벌한다.
  • 권맹식
  • 승인 2021.06.0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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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자발적 방역수칙 실천이 최고의 백신이다.

김천시는 최근 코로나 지역감염이 대대적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 특별 지도, 점검하고 있으며, 관내 위생업소 3천652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지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점검대상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일반공중위생업소인 목욕장업, 이 ․ 미용업, 숙박업이며,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시설별 방역지침 이행 사항이 주요 점검대상이다.

최근 김천경찰서와 합동점검으로 5인부터 사적 모임 위반업체를 적발 위반한 영업주와 참석자에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천시는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방역지침을 위반의 경우 영업자와 시설관리자는 300만 원 이하, 개인은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버팀목자금, 버팀목플러스 지원대상에서도 제외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 예정이다.

현재까지 방역지침 위반으로는 집합금지 위반 1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위반 12건, 영업시간 제한 위반 1건에 벌금과 과태료 부과 처분했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지침 행정명령의 목적이 시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방역지침을 준수해 코로나를 차단하는 것이 목적으로 단속에 앞서 자발적 참여와 실천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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