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다방면 산불방지 대책으로 봄철 산불피해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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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다방면 산불방지 대책으로 봄철 산불피해 최소화
  • 이기화 기자
  • 승인 2022.05.2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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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기초자치단체 최초 헬기 2대(1,200L급/800L급) 상시 배치
인접 시군 산불 진화도 지원, 초동 진화 협력체계 구축
기본 과태료 300,000원에 1/2범위 가중해 450,000원으로 상향 부과

 

[농업경제방송 이기화 기자] 안동시는 2022년 봄철 산불기간(2. 1. ~ 5. 15.) 동안 다방면의 산불 예방 대책추진으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0년과 2021년 대형산불 발생을 교훈 삼아 올해 공격적인 산불 예방대책을 추진했다. 우선 전년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부터 계속되는 가뭄으로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2. 1 ~ 5. 15.) 보다 보름 정도 앞당긴 1. 15.부터 산불대책본부를 조기가동 했다.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소각행위 수시집중 단속과 함께 감시원·진화대 등을 산불취약지와 등산로 주변 등에 배치해 지상에서의 현장 밀착 감시활동을 펼쳤다. 


특히, 대형산불 취약시기인 3월부터는 전국기초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헬기 2대(1,200L급/800L급)를 상시 배치, 봄철 산불조심기간까지 운용하여 드론 감시와 더불어 공중감시기능을 한층 강화했다. 


관내 산불진화ㆍ감시와 함께, 인접 시ㆍ군 산불발생 시에도 진화를 지원할 수 있는 신속한 초동진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더불어 일출 전 일몰 후 산림인접 100m이내의 각종 소각행위 적발 시 부과되는 산림보호법 위반 기본 과태료(300,000원)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추가적용해 기본 과태료의 1/2범위 내에서 가중 부과했다.


방송매체(TV, 라디오), 각종 언론(인터넷)매체,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산불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산불을 발생케 할 경우 예외 없이 무관용 사법처리 하겠다”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해왔다.


안동시 관계자는“공격적인 산불 방지 대책 추진으로 봄철 산불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며“앞으로도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산불관련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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