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경북도의원 발의 건축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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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경북도의원 발의 건축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 이기화 기자
  • 승인 2022.08.2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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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안전 업무 범위 규정으로 도민 안전 증진…전문인력‧예산 편성 반영 노력

 

[농업경제방송 이기화 기자] 건축안전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화를 도모하는 조례안이 5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경북도민 실생활에 직결되는 건축물 안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창기 의원(문경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상북도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조항을 건축법에 근거하여 7가지의 업무범위를 신설했다.

 주요 업무로 △건축물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안전 관련 제도개선 △건축물 안전점검 계획 수립 및 지원 △건축물 생애 전반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가 담겼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에 시‧군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도 포함되어 23개 시‧군 도민 모두가 향후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건축안전 행정서비스 혜택을 받을 것”이라 밝혔다.

 김 의원은 앞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 구성에 필요한 인력 구성 및 인건비 확보,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예산 편성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조항 발췌

 

건축법 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① 시ㆍ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0. 4. 7., 2020. 12. 22.>
1. 제21조, 제22조, 제27조 및 제87조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보고ㆍ확인ㆍ검토ㆍ심사 및 점검
1의2.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업무
2.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3. 삭제 <2019. 4. 30.>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전문인력의 자격과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김창기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 조항 발췌

 

제8조의5(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 영 제119조의3에 따른 도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안전에 관련된 제도개선
2. 건축물의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지원. 다만, 다른 법령에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한 건축물은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3. 건축물 생애 전반의 안전 확보 및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5. 시·군 지역건축안전센터 기술 및 제도 지원
6.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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