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단속 1시간 이상 주차 시 적발 대상

이번 단속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로 주변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대형 차량 민원이 끊이지 않는 주택가, 아파트 밀집 지역 등 주민 생활 밀접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속 대상은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대형 사업용 자동차이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을 부과하며 타 지역 차량은 해당 기관으로 이첩한다.
박진희 교통행정과장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 주차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선진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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