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 법정동 변경, 주민불편 해소 기대

[농업경제방송] 대구 중구는 30일 주민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구역 일부를 변경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변경된 토지의 지적공부를 시행했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은 ‘대구 중구 향촌지구’인 태평로2가, 북성로1가, 향촌동, 화전동 일원 101필지 32,994.4㎡을 대상으로 했다. 지구 내에는 1가구 2개 법정동이 접한 필지들이 있어, 토지소유자들은 지역 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호소하고, 각종 공공기관의 행정과 문서는 이중으로 관리해야 하는 제한사항이 있었다.
이에 중구에서는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받아 경계조정을 완료했으며, 이번 경계조정으로 102개 필지, 12,581.1㎡로 사업지구 내·외선 분할을 완료했다. 경계조정으로 대상지 지번은 변경되지만, 건물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는 변경되지 않는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가 변경되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및 주민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부동산 관련 각종 공무의 관리가 용이해지는 등 행정의 효율성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구에서는 향후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실시해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징수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대구시 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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