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임미애 도의원, 여성농어업인 농민등록제 시행 촉구

2020-11-14     김상연
경상북도도의회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성1)6일 제320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 설치 및 농민등록제 시행을 촉구했다.

경북은 전국 농가수의 17%가량인 37만명이고, 이중 남성농민의 수보다 8천명이 더 많은 51%가 여성농민이다. 그리고 농업인이라는 법적지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를 농관원에 농업경영주로 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는데, 2019년 기준으로 경북도내 공동경영주 188,127명 중에 여성공동경영주는 5,953명인 3.1%에 불과하다.

도내 여성농민들의 연령분포를 보면 60대가 29%, 7-80대가 37%, 50대가 17%60대와 7,80대를 합하면 66%에 달한다.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국민연금 가입현황을 보면, 전체 여성농민 중 30,330명만 가입하여 비율로는 1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은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하지만 3%의 여성농업인만이 제도의 틀 안에서 농민이고 나머지는 무급종사자에 가깝다. 그리고 여성농업인들은 평생 노동에 시달려 각종 질환으로 건강상태가 나쁘고 저소득에 고령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는 매우 열악하다.

임미애의원은 여성농어업인 개개인을 농어업·농어촌의 중심축에 두고 농어업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경북 농정은 투입 예산대비 정책효과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 “여성농어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여성농업인도 소외와 배제 없이 동등한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농가단위로 운영되는 현행 농업행정을 농민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민등록제를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임미애의원은 다른 시도에서는 여성농어업인 전담팀을 만들어 여성농어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농어촌공동체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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