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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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 3개월 연장
  • 박정섭 기자
  • 승인 2020.03.2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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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청
[농업경제방송] 삼척시는 코로나19로 장기화에 따른 시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을 오는 31일에서 오는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또한,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납부 고지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각 은행에 협조 공문 발송 및 홈페이지 공고 현수막 게재 등 시민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납부 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 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척시청 환경보호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삼척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6,576건 1억 8천여만원의 2020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대상기간동안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 등을 감안해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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