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편리한 인터넷과 금융기관에 납부
이는 전년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재산세 주택분은 재산세 본세액이 20만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되며, 재산세 토지는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자동이체, 인터넷, 스마트폰, 현금지급기, 신용카드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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