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축산물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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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축산물 특별단속 실시
  • 이장학
  • 승인 2020.08.1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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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식육판매업소 등 79개소 단속
▲ 청송군청 전경.     [제공=청송군청]
▲ 청송군청 전경. [제공=청송군청]

[농업경제방송] 청송군은 장마철과 폭서기를 맞아 부정·불량축산물의 유통을 막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축산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관내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등 79개소를  대상으로 청송군이 추진한다.

군은 축산물의 표시기준 위반(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미표시 등),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여부, 축산물 보관상태 및 유통기준 위반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해 부정축산물의 유통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소비자가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부정축산물 단속에 힘쓰겠다”며, “축산물취급업소에서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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