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결하고 쾌적한 농촌 경관 조성에 박차
배출된 영농폐기물은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에 보관 뒤 한국환경공단이 수거해 재활용 처리되거나, 개인이 직접 수거할 경우 한국환경공단 영천사업소로 가져가면 된다.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각 읍·면·동을 통해 수집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영천시는 오는 9월 14일까지 폐농약용기류에 한해 기존 수거 보상금보다 인상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농폐기물을 분리 배출하지 않고 불법소각하거나 무단 투기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영농폐기물은 꼭 정해진 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농촌 곳곳에 방치된 영농폐기물로 인해 농촌 경관과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며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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