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2021월 1일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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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2021월 1일 1.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박정섭 기자
  • 승인 2021.04.2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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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군청
[농업경제방송] 정선군은 2021.1.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오는 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금년도 개별주택가격의 호수는 11,065호며 전년 대비 2.9%가 상승했으며 주요 요인은 주택가격 현실화에 따른 시세 반영으로 인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정선군청 세무과 과표부서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하거나, 인터넷을 이용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 2021.5.28.까지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등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5월 28일까지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팩스나 우편 등의 방식으로 제출하면 되며 인터넷을 활용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해 제출이 가능하다.

이의를 제출한 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의 특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가격검증과 정선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6월 24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게 된다.

김진호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이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기에 군민들께서는 열람기간 내 개별주택가격 확인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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