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코로나19‘착한 임대인’재산세 감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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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코로나19‘착한 임대인’재산세 감면 추진
  • 박정섭 기자
  • 승인 2021.05.10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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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임차인에 임대료 인하 시 재산세 최대 50만원 감면
▲ 태백시청
[농업경제방송] 태백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2020년 1월 1일부터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

시는 이번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추진을 위해 지난 5월 4일 태백시의회에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의결 받은 바 있다.

이번 재산세 감면은 임대료를 인하한 상업용 건축물을 기준으로 최대 한도 50만원까지이며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에 대해 적용된다.

‘착한 임대인’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임대료 인하 입증서류 등을 준비해 태백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감면 신청기간은 5월 17일부터 금년 연말까지이며 감면신청서는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3개월간 착한 임대인에 참여하더라도, 일년치에 해당하는 재산세 절세효과가 있다”며 “더불어 함께 행복한 태백시 만들기를 위해 임대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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