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 추가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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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 추가접수
  • 박정섭 기자
  • 승인 2021.06.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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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군청
[농업경제방송] 평창군은 군민의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1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슬레이트 지붕 처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평창군은 군민의 건강보호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총 721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건축물의 슬레이트철거, 처리 및 지붕개량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지원은 관내 슬레이트 주택, 창고 축사 소유자를 대상으로 지붕개량을 제외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에 대한 지원만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규모는 주택의 경우 전액 지원하고 창고와 축사는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하며 지원기준을 초과해 발생한 초과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고 다만 불법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를 완전히 철거할 경우에만 지원가능하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은 평창군과 계약된 슬레이트 철거·처리업체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업체로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개인이 슬레이트를 철거·처리 시 지원이 불가함을 유의해야 한다.

사업신청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평창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노후슬레이트는 군민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속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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