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주거급여 효율적 운영을 위한 수급자 사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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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주거급여 효율적 운영을 위한 수급자 사후관리 강화
  • 박정섭 기자
  • 승인 2022.02.04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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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청
[농업경제방송] 동해시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수급자 사후관리에 나선다.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전·월세가구 임차급여와 자가가구 수선급여 등 주거비를 지원하는 국가 차원의 사회보장급여로서 선정기준 완화와 최저보장 수준 강화 등 매년 지원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시는 주거급여 취지에 맞는 내실 있는 제도 운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복지과 통합조사팀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협조로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상시 부정수급 신고도 접수·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확인조사와 신고를 통해 87건의 부정수급을 확인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근로활동으로 인한 일시적 소득 발생 등으로 시는 부정수급 보장 비용에 대해 환수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법 위반에 해당하는 3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또, 시는 주거급여 신규 신청에 따른 보장결정 통지 시 안내문을 제작해 함께 발송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후관리뿐 아니라 수급자 선정과 급여지급 단계에서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한조 허가과장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의 본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정수급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관련부서 기관과 함께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에 힘이 되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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