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무보험 운행 예방 및 집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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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무보험 운행 예방 및 집중관리
  • 임윤정 기자
  • 승인 2022.02.1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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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무보험 운행 예방 및 집중관리
[농업경제방송] 의정부시는 시민들이 자동차 소유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자동차 의무보험에 꼭 가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와 함께 과태료 부과, 사건 수사 등의 체계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는 누구나 관련법에 따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적정한 손해배상을 보장해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보험사를 통해 피해 배상을 담보함으로써 사고 책임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다수의 교통 법규 위반자와 사고 유발자에 대해서는 할증된 보험료를 적용함으로써 전체 사회 구성원의 안전 운전을 유도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는 자동차 운전자의 의무보험 미가입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다양한 홍보 활동에 힘쓰고 있다.

홈페이지에 의무보험 가입 대상, 유의 사항, 미가입 운행 시 처벌 규정 등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한편 과태료 예방을 위한 홍보 계획을 수립해 시청 전광판, 도로 전광표지, 현수막을 활용한 광범위 홍보도 지속 추진 중이다.

더불어 의무보험 가입을 안내하는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및 배포함으로써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있다.

의무보험 과태료는 일반 자가용 기준 미가입 일수 10일까지 1.5만원, 11일째부터 1일 6천 원씩 누적돼 최고 90만원에 달하며 부과된 과태료 미납 시 최대 75%의 가산금이 적용된다.

과태료를 규정한 자동차손배법의 입법 취지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 담보와 안전 운행 촉진에 있으므로 비교적 높은 요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를 정상 운행할 때뿐만 아니라 운행정지·폐차장 입고·조기 폐차 신청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말소 전까지는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만료일을 착각해 지연 가입하는 등 단 1일의 미가입 일수가 발생해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소유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가입촉구서 발송과 과태료 부과를 통해 미가입 상태로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사고 및 범죄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배법 제4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적이지 않은 무보험 운행자라 하더라도 사업용 자동차는 100~20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40~50만원, 이륜자동차는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특별사법경찰팀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사건 발생 시 조직적·전문적 수사로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특별사법경찰이란 검사의 지휘 아래 범죄를 수사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청에 송치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행정공무원을 가리킨다.

사회 발전 양상이 복잡·다양해지면서 범죄 내용도 전문화되었기에 교통, 환경, 세무 등 특정 분야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 차원에서 전문 수사 능력을 갖춘 행정공무원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의정부시는 무보험 운행에 따른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2014년 1월 무보험 운행 수사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특사경팀을 신설했다.

이로써 검·경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한 공조가 가능해지면서 사건 처리율도 높아져 교통질서 및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했다.

의정부시 자동차관리과 특사경팀은 사건의 신속·정확한 수사를 위해 조사 대상자가 관외에 거주하거나 생계 등을 이유로 평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업무 시간 이후나 휴일에도 조사를 진행하며 거동이 불편해 출석이 불가한 피의자의 경우 먼 지역일지라도 특사경이 직접 방문하거나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출장 조사를 진행하는 식으로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무보험 운행에 대한 전화 상담 서비스를 신설해 수사 대상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 누구든지 무보험 운행에 관련한 궁금증이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문턱을 더욱 낮췄다.

상담은 평일 업무 시간에 가능하며 방문 상담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무보험 운행 행위는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무보험 운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수사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우리 사회를 위해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의무보험에 꼭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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