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공직자 아동권리교육’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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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공직자 아동권리교육’ 완료
  • 최두인 기자
  • 승인 2022.05.02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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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공직자 아동권리교육’ 완료
[농업경제방송] 아산시가 지난달 29일 전 직원 대상 아동권리교육을 완료했다.

시는 인트라넷을 활용한 자가 학습 시스템을 구축해 3월 14일부터 4월 29일까지 총 5주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아동권리교육 자가 학습’을 추진했다.

교육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4대 아동 권리 개념 아동친화도시 현황 아동학대 정의 및 예방 올바른 훈육법 아동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 아동권리학습 종합평가 등으로 구성됐으며 지난해 친권자의 징계권을 삭제한 민법 제915조 개정안을 반영한 아동 권리 중심의 사회 인식개선 변화도 교육에 담아냈다.

이현경 교육청소년과장은 “이번 교육이 아동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조성과 아동 친화적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 직원의 역량 제고에 도움이 됐길 바란다”며 “202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획득을 위해 아동친화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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