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관련 대상자 기한 8월 말까지 연장
이번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대상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있는 자이다.
다만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손실보상 대상자 및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
납세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바로 연계해 원스톱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와 종교인 소득자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모두채움 종이 안내서 및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될 예정이며 대상자는 안내 방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면 된다.
동구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신고 취약계층인 고령자와 장애인의 방문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구청 세무2과에 신고 도움창구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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