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시민부담 완화 ‘수도 요금 가구 분할’ 운영
상태바
익산시, 시민부담 완화 ‘수도 요금 가구 분할’ 운영
  • 이주비 기자
  • 승인 2022.05.18 1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룸·다세대 주택 등 신청 시 전입 신고한 세대 수만큼 누진 요금 감면
▲ 익산시청
[농업경제방송] 익산시가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수도 요금 부담을 완화한다.

시는 미전입자의 전입 유도와 수도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 가구분할 신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한 대의 계량기로 여러 세대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실제 전입 신고한 세대 수만큼 누진 요금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특히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 거주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함께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실질적인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구 분할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수도 요금 가구 분할 신청 제도는 시민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실거주 미전입자 전입 유도의 효과도 있어 앞으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하루빨리 신청해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
농어촌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