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사전·대면 심의
이날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 종료에 대한 심의 1건과 보호 종료 아동의 사후 지원 방안에 대해 의논했다.
‘아동복지법’ 제12조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 조치를 심의하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창녕군 사례결정위원회는 의사, 변호사, 학대예방 경찰관, 아동 분야 업무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돼 아동보호와 관련한 사항을 전문적이며 적시성 있게 심의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장인 노기현 군 노인여성아동과장은 “보호대상 아동 및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사례결정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해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창녕을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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