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수도요금 체납액 정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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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수도요금 체납액 정리 나서
  • 박정섭 기자
  • 승인 2022.08.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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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이상, 20만원 이상 수도요금 체납 수용가 60가구 행정처분 나설 방침
▲ 홍천군, 수도요금 체납액 정리 나서
[농업경제방송] 홍천군이 수도요금 체납액 징수와 정리에 나선다.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요금 3회 이상, 20만원 이상 고질·고액 체납 수용가 60가구에 대해 8월 31일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예고기간을 거쳐 9월 12일부터 급수를 정지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급수 정지 등 행정처분은 홍천군에서는 첫 사례로 체납액은 3,700여만원에 달하고 있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자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1만 3,410개 상하수도 수용가에 대해 요금 50% 감면을 추진, 7억 6,000만원을 감면했으며 올해에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10억 4,000만원을 감면했다.

특히 가정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200여 세대와 장애인 62세대 등 총 260여 세대에 대해서는 매월 가정용 상하수도 요금 기본료 5,380원을 감면하고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상습·고질적인 고액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체납액을 완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체납액을 정리 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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