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일부터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은 오는 8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진행되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하다.
다만,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 및 자가·전세인 경우,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자체 청년 월세지원 사업 기수혜자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다.
단, 만 30세 이상,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만 고려한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기간 내 1년간 지원하며 매월 25일마다 지급될 예정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한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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