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2022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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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2022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이주비 기자
  • 승인 2022.10.1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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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수군청
[농업경제방송] 장수군에서 장수군민 및 실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12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모바일 조사를 10월 23일까지 추진하고 조사기간 중에 이와 별도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한 직원·이장 방문조사를 병행해 진행한다.

중점 조사대상은 복지 취약계층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보건복지부 복지 허브화 시스템에서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가구 등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 사실이 불일치할 경우 최고·공고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하는 주민에게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계획이며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3/4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현 민원과장은 “수원 세 모녀 사건과 같이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불일치하는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등 장수군민을 위해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 만큼,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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