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안” 등 심의
군의회는 이번 회기에서 합천군으로부터 ‘2023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소관 위원회별로 청취하고 내년도 군정 업무 파악 및 12월에 있을 2023년도 예산안 심의시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방자치법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의회 자치법규 개정안 2건이 심의될 예정이며 합천군수가 제출한 “합천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9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조삼술의장은 개회사에서 “2023년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다음 달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될 2023년도 본 예산안의 보다 내실있는 심사를 위한 사전 준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세심한 검토와 심의”를 당부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문숙의원, 이종철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비핵 평화공원 조성 촉구”,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와 그에 따른 지원책 마련”을 주제로 발언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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