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고향사랑기부제 사전준비‘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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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고향사랑기부제 사전준비‘착착’
  • 박희두 기자
  • 승인 2022.12.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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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적 안착을 위해
▲ 남해군, 고향사랑기부제 사전준비‘착착’
[농업경제방송] 남해군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고향사랑기부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전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지난 11월 8일 답례품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남해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으며 지난 11월 2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는 제1회 남해군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개최된 바 있다.

위촉식을 겸한 이날 회의에서 박대영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9명은 답례품 품목을 ‘남해군에서 생산·채취된 농축수임산물 등 지역특산품 및 가공품·공예품 등 남해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소재하는 기업의 생산·제조 물품’으로 정했다.

또한 답례품 가격은 1만원~최대150만원까지로 결정했으며 모집규모는 10개 내외로 공개모집을 통해 심사 후 최종 선정하기로 했다.

제1회 남해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1월 28일 남해군은 관내 특산물유통협의회, 농수축임산물 관계부서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전도서관 다목적홀에서 답례품 공개모집에 따른 사전설명회를 개최했다.

남해군은 12월 7일까지 14일간 공고기간을 거쳐 12월 8일∼9일 신청접수를 받은 뒤, 12월 16일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해 사전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많은 군민들이 해당 제도를 인지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체 홍보동영상을 제작해 배포했으며 SNS, 옥외광고물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답례품 공개모집 시 신청 가능한 업체는 남해군 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로서 답례품으로 공급 가능한 품목을 남해군 내에서 생산·제조 및 배송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답례품 종류로는 남해군에서 생산·채취된 농·축·수·임산물 등 지역특산품 및 가공품, 공예품 등 남해군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소재하는 기업의 생산·제조물품이어야 하며 제안 가격대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선정 규모는 10개 업체 내외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나 내가 방문하고 응원하고 싶은 곳’에 대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이다.

개인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거주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법인은 기부 주체에서 제외된다.

기부자는 기부금 총액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있다.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은 16.5%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와 함께 3만원 상당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기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온라인 ‘고향사랑 e음’을 통해 할 수 있다.

간단한 회원가입 절차 후 기부·답례품 선택·영수증 발급까지 편리하게 진행되며 오프라인으로는 전국 NH농협에서 기탁서를 작성하고 기부하면 된다.

이렇게 모인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부터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과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원, 군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군민참여·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에 군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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