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상하수도요금 장기체납자 정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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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상하수도요금 장기체납자 정리 완료
  • 박희두 기자
  • 승인 2022.12.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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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군청
[농업경제방송] 남해군이 9월 말부터 ‘상하수도요금 체납자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해 체납건수 및 체납액을 대폭 축소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읍면 세무담당자 및 재산세 담당자와의 협업 및 마을이장의 실 거주자 파악 등을 통해 장기체납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수조사 결과 장기체납의 발생 원인은 사망으로 인해 폐가가 방치된 사례, 타향살이로 인해 수전 소유지로 발송되는 고지서를 받지 못해 부득이하게 기본요금이 체납된 사례 등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파악된 실태에 따라 지난 9월 말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체납자를 대상으로 납부독려, 급수설비 실소유주 또는 사용자로의 명의변경, 납부거부자에 대한 정수처분 등이 실시됐다.

체납자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3개월 이상 체납자 기준 9월 체납 148건 중 81건, 10월 체납 245건 중 153건, 11월 체납 148건 중 123건이 징수됐다.

이를 통해 9월 기준 누적 84,237천원이던 체납액은 11월말 기준 누적 31,897천원으로 약 62% 감소했다.

한편 정수처분은 총 45건 실시됐으며 이는 폐가 28건, 역류 1건, 납부거부 16건으로 확인됐다.

남해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체납자 및 수용가 관리를 통해 수도요금이 장기체납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며 “조례와 사용자 부담원칙에 근거해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행정처분 및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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