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자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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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자 끝까지 추적
  • 송대겸 기자
  • 승인 2022.12.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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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토지 쓰레기산 불법투기 범죄조직 강력대응
▲ 신안군, 사업장폐기물 불법투기자 끝까지 추적
[농업경제방송] 신안군은 지난해 11월 갯벌 1,100.86㎢를 포함한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UN WTO의 제1회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로 선정된 퍼플섬이 관광지로 발돋움 하면서 깨끗하고 청정한 지역으로 가꾸어 나간다고 밝혔다.

최근들어 토지를 임대해 폐기물로 쓰레기 산을 만들어 놓고 도주하는 불법투기 범죄 조직으로 인해 피해자가 급등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신안군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 범죄 조직이 육지와의 연륙으로 접근성이 용이해 투기꾼들의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북부권과 중부권을 우려 지역으로 선정해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전 군민 홍보를 통해 임대료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지역에 환경 지킴이의 활동과 통합관제센터의 협조하에 관내 주요 진출입로의 CCTV 영상자료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과 함께 강력 대처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사업장폐기물 뿐만아니라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는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한다”며 “군민 스스로가 쓰레기 저감과 분리배출 등 환경보전 활동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현행법상 폐기물은 불법 투기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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