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무상보육 지원 확대를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
입학준비금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보육료 외에 원복, 모자, 가방 등을 구입하기 위한 실비 부담 성격의 비용으로 수납한도액은 9만5천원이다.
합천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5월 보건복지부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마친 뒤 ‘합천군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제정으로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군은 사업 수혜 인원은 320여명의 학부모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오미화 노인아동여성과장은 “앞으로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양질의 보육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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