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23년 보통교부세 7조 1222억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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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2023년 보통교부세 7조 1222억원 확보
  • 박정섭 기자
  • 승인 2023.01.0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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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1조 2198억원 증가한 역대 최대규모
▲ 강원도청
[농업경제방송] 강원도는 2023년 도와 시·군 보통교부세로 총 7조 1,22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확보한 5조 9,024억원에서 1조 2,198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도 본청은 1조 2,652억원, 18개 시·군은 5조 8,571억원을 각각 확보했다.

도와 시·군이 올해 확보한 보통교부세는 지난해 대비 20.67% 증가한 규모로 도 본청은 지난해 1조 1,091억원에서 1,561억원이 늘어나 14.07%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18개 시·군은 지난해 4조 7,934억원에서 1조 637억원이 늘어22.19%가 증가했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내국세 총액의 19.24% 가운데 97%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행정 수행경비의 재정 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해 교부하고 있으며 사업 목적에 따라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과 달리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지역현안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이다.

강원도는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해 18개 시·군과 함께 교부세 산정을 위한 신규수요 발굴과 기초재정수요 분석을 강화했으며 재정 방만 운영에 따른 패널티 방지를 위해 재정 집행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왔다.

강원도는 2023년도 국비 9조원 시대를 열게 된 것과 동시에 사상 최대 규모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하게 됨에 따라, 올해 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아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원도 김한수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강원도의 열악한 재정력을 감안해 각종 통계관리를 철저히 하고 신규수요를 적극 발굴해 반영을 건의하는 등 지방교부세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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