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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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 청소년 유해환경 특별 단속
  • 박희두 기자
  • 승인 2023.01.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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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 약물 판매 및 불건전 전단지 배포행위 집중 단속
▲ 경상남도청
[농업경제방송]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청소년들의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1월 11일부터 2월 28일까지 약 7주간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겨울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활동 장소가 학교에서 학원·공원, 번화가 등으로 바뀌고 범죄나 비행 노출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청소년 유해환경 접촉을 차단해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중점 단속사항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등 유해 약물 판매,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및 출입·고용금지표시 준수 여부, 성매매 암시 전단지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게시 등이다.

적발한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도 특사경에서 직접 수사 및 송치할 계획이고 단속 결과에 따라 단속 기간 연장 및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은남 경남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들이 방학을 맞아 일시적인 해방감에서 무심코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며 “유해환경 집중단속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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