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제사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조기, 갈치 등과 수입량이 증가한 고등어, 참돔 등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반드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점검을 병행해 군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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