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 6~20일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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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 6~20일 신청접수
  • 박희두 기자
  • 승인 2023.02.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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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간 월 40만원 상당 창업활동비 지원
▲ 창원시청
[농업경제방송] 창원특례시는 6일부터 20일까지 ‘2023년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 참여자 8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23년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보유한 초기 기술창업자 80명에게 사업화 및 창업 활동에 투입되는 비용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월 40만원씩 체크카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2003년 이전 출생한 내국인 창원시 소재 사업장 운영 개업연월일이 2020.1.16.부터 2022.10.16.까지의 기간에 해당 2022년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서 정하는 기술창업 업종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직장에 고용되어 있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고용직원이 5명 이상인 창업기업 대표, 과년도 청년창업수당 지원사업 기수혜자는 참여가 제한된다.

신청접수는 20일 오후 6시까지 시 누리집에서 하며 접수 마감 이후에는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를 거쳐 오는 24일에 최종 선정자 80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청년기술창업수당은 초기 단계의 기술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할 수 있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이 사업을 통해 혁신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해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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