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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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동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실시
  • 임윤정 기자
  • 승인 2023.02.1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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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타 지자체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한 차량 대상으로 실시
▲ 고양시청
[농업경제방송]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3월부터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쳐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관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및 타 자치단체 자동차세를 3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매년 자동차세 체납액은 지방세 체납액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자주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주고 상습적인 체납이 많아 건전한 납세풍토를 저해하는 원인이 되어 왔다.

일산동구 세무과는 납세자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영치예고문을 발송하고 단속시스템이 설치된 영치 차량, 휴대용 단속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주택가, 아파트 단지, 도로변 등에 주차 중인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번호판을 영치 당하고도 지방세 체납액을 계속 납부하지 않고 있는 차량에 대해 인도명령 및 강제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된 자동차세 납부를 당부하며 “성실납세자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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