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사과·배 농가 과수화상병 사전방제로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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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사과·배 농가 과수화상병 사전방제로 막자
  • 이기화 기자
  • 승인 2023.03.0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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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사과·배 과수화상병 사전약제 공급 시작
▲ 상주시, 사과·배 농가 과수화상병 사전방제로 막자
[농업경제방송] 상주시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내 사과·배 농가 2,016호 재배면적 1,074ha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를 3월 10일까지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의 꽃, 가지, 열매에 화상을 입은 것 같은 증상이 나타나 죽게 되는 세균병이다.

상주시는 미발생지역으로 사전방제가 매우 중요하며 특히 배 농가의 경우 사과보다 개화시기가 빨라 3월 20일까지는 1차 방제인 동계방제가 완료되어야 한다.

사과·배 개화기에 작업도구인 전정가위, 농기계 등과 사람, 곤충을 통해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적기 방제가 매우 중요하다.

상주시는 방제처리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수화상병 예측 시스템을 활용 개화기 전, 후 감염 위험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과수화상병 방제적기 1차는 배 발아기와 전엽기사이, 사과는 신초 발아 전까지이다.

2차는 감염문자 수신 후 24시간이내, 3차는 위험 경보 후 2일 이내, 4차는 만개후 5일까지 방제를 완료해야 한다.

만약 문자수신이 되지 않는다면 개화전 석회유황합제를 뿌리고 7일 후 1차 방제를 진행해야 하며 꽃이 필 무렵 2차방제 후 7일간격으로 3차, 4차를 순서대로 방제하면 된다.

반드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반드시 정량살포, 약량이 많거나 중복 살포시 약해 발생이 높으므로 다른 살균, 살충제와 혼용 금지, 동제화합물인 1차 방제 약제의 경우 다른 약제와 혼용을 금하고 있으며 생육기에 살포시 약해 피해가 우려되므로 약제가 남더라도 생육기에 살포해서는 안된다.

농약살포 후 사전 약제 방제 확인서에 내용을 작성하고 농약봉지는 버리지 말고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김정수 기술보급과장은“공급된 과수화상병 약제를 적기에 살포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행정명령 이행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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