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원 이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200만원 한도 취득세 면제
당초에는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부부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또는 50% 경감받을 수 있었으나, 3월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생애 최초 주택취득 감면에 대한 취득가액 및 소득 요건이 완화돼 감면 대상이 확대됐다.
이번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22.6.21.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최윤순 납세지원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며 “납세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환급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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