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시간·경제적 부담 해소
민원사전상담제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군청 허가민원과에서 운영하며 민원인은 유선 및 현장접수 등 사전 신청을 통해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지적측량 등 복합민원 10 종에 대해 사전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민원사전상담제를 통해 서류미비로 인한 보완기간을 단축하고 담당자 부재 등으로 재방문 해야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 발굴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농업경제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