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전상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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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전상담제 추진
  • 박정섭 기자
  • 승인 2023.03.2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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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시간·경제적 부담 해소
▲ 강원_고성군청
[농업경제방송] 고성군은 오는 4월부터 인허가 등 복합민원에 대해 사전 준비사항, 구비서류 사전상담 및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원사전상담제를 운영한다.

민원사전상담제는 매월 둘째주, 넷째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군청 허가민원과에서 운영하며 민원인은 유선 및 현장접수 등 사전 신청을 통해 건축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지적측량 등 복합민원 10 종에 대해 사전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민원사전상담제를 통해 서류미비로 인한 보완기간을 단축하고 담당자 부재 등으로 재방문 해야하는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원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 발굴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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