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법무부, 외국인정책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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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법무부, 외국인정책 간담회 개최
  • 이주비 기자
  • 승인 2023.03.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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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지역특화형 비자 및 계절근로자 제도 등 협조 당부
▲ 전라북도청
[농업경제방송] 전북도와 법무부는 28일 도청 중회의실에 도내 대학, 시군, 산업계, 이민정책연구원, 전북연구원 등 관계자 60여명이 모인 가운데 외국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등 지역기반 이민정책에 대한 설명과 전북도에서 추진 중인 외국인 정책에 대한 발표와 시군, 대학 등의 건의사항 및 질의·토론이 진행됐다.

먼저 법무부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의 추진배경과 발급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지방에서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의 정착과 사회통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난민발생 급증과 이에 대한 해결이 세계적인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재정착 난민지원’에도 중앙과 지방이 함께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농촌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설명과 함께 올해는 계절근로자를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에 대해 19개 지자체로 확대 실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전북도는‘이제는 지방시대, 외국人 전북人 만들기’를 주제로 외국인 정책 비전과 유입 및 정착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내년부터는 현재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을 전북특별자치도법상의 전북형 특례로 규정해 특별자치도 전지역에 체류하는 경우에도 지역특화형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전북특별자치도 생명경제 특화비자 특례’를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진 질의·토론에서는 외국인 정책에 대한 다양한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이 개진됐다.

시군에서는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법무부 기본요건인‘지자체별 특정국가 50% 제한’규정 완화 등을 적극 건의했으며 대학 등에서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받기 위해서 취업이 필수적이므로 지속적인 취업 박람회 개최 등요청했다.

나해수 전북도 교육소통협력국장은“외국인 유입과 정착을 통한 생활인구 활성화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이번에 각계각층에서 제안된 주요 의견들을 중앙부처, 유관기관, 대학, 산업계 등과 적극 협조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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