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관내 지르코늄 채취 허가 관련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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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관내 지르코늄 채취 허가 관련 입장 밝혀
  • 최두인 기자
  • 승인 2023.04.2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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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대와 환경파괴 우려 사유로 허가 신청 지속 반려했으나 행정심판 패소
▲ 태안군청
[농업경제방송] 태안군이 최근 모 개발업체의 광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건과 관련해 24일 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에 나선 박경찬 부군수는 “H 업체가 태안군에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군의 지속적인 반려 등 적극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패소로 최종 승인됐다”며 “군민의 의지와 배치되는 결과에 무거운 마음을 갖고 군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태안군에 따르면, H 업체는 2006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광업권을 취득한 후 지르코늄 광물 채취를 목적으로 태안군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지속적으로 신청했으며 태안군은 관련 법규 및 지역주민 반대, 해양환경 파괴 우려를 이유로 계속해서 반려해왔다.

이후 2017년 태안군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충청남도가 채굴계획을 조건부 인가했고 업체는 이를 바탕으로 2021년 2월 태안군에 재차 공유수면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태안군은 부산물인 모래의 비중이 높다는 점과 환경파괴 우려 및 어업인·주민 반대를 이유로 그해 8·10월 두 차례 반려했다.

이에 대해 박 부군수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여부는 태안군이 자체 판단하는 사항으로 충남도의 채굴계획 조건부 인가가 허가의 절대조건이 아니라고 보고 반려했으며 또한 지르코늄 채취 목표량 달성을 위해서는 업체가 골재채취 허가량을 초과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군민 뜻에 배치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해당 업체는 반려 처분에 불복하고 2021년 11월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며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공유수면법에 주민동의 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고 골재채취 사업자 간 형평성이 저해된다는 사유로 지난해 2월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난해 3월 허가 처분이 이뤄졌고 지난 21일에는 최종 절차인 실시계획 신고가 수리됐다.

박경찬 부군수는 “허가 신청 관련 일련의 과정에서 태안군은 어민 보호와 환경 파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이와 배치되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와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심판 재결로 부득이 허가했으나 군민 여러분께서 염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채굴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허가 수익 100억여 원 중 50억원을 수산자원 조성 사업에 사용하는 등 어민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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