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5~6월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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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5~6월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기간 운영
  • 박정섭 기자
  • 승인 2023.04.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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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축산차량 단속 강화 : 2023.7.1.~
▲ 강원도청
[농업경제방송] 강원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 기간을 운영하고 7월부터 미등록 축산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축산농장 등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가축·원유·알·동물·의약품·사료·가축분뇨 운송 차량, 가금 출하 등을 위해 인력을 운반하는 차량, 인공수정과 시료채취 등을 위해 출입하는 차량 등이며 축산시설 내부의 운영관리를 위한 화물차량도 포함된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23.10.19.부터는 축산시설 소유자의 승용차나 승합차도 등록이 의무화 된다.

축산차량 소유자는 6월까지 관할 시·군에 자진 등록하고 축산차량에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한다.

관할 시·군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차량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유자와 운전자는 관할 시·군에 축산차량 등록 후 3개월 안에 축산차량 등록 관련 가축방역 교육을 받아야 하고 4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축산차량은 등록, 소독 등 관리가 소홀할 경우 가축질병을 빠르게 전파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원인이 되는 만큼, 신속한 가축질병 차단을 위해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 축산시설 관계자는 차량 등록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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