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2023년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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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2023년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이기화 기자
  • 승인 2023.04.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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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주군청
[농업경제방송] 성주군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에 결정·공시하고 5월 초에 결정통지문 1만 4300여통을 주택소유자에게 우편발송 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부터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으며 우리 군은 전년 대비 3.4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출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동산 경기침체 및 정부의 부동산가격 현실화 조정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성주군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직접 재무과, 읍·면사무소 재무부서에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부동산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 한다.

성주군은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소유자는 주택 가격을 열람해 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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