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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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확인하세요”
  • 이기화 기자
  • 승인 2023.05.0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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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산란계농장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농장주 개인 소유 승용차의 축산차량등록 의무화
▲ 봉화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확인하세요”
[농업경제방송] 봉화군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금사육 등 축산농가가 갖춰야 할 방역시설 기준과 축산농가 소유차량의 방역관리와 관련해 지난 4월 18일 공포된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에 나섰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에 닭·오리 사육업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설치기준을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사육업에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여기에 10만 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대규모 산란계 농가의 방역기준을 상향했다.

이는 계란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민생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가축사육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해 농장을 출입하는 농장주 등의 승용·승합 차량에 대해서도 축산차량으로 등록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농장주의 개인 소유 승용차 등은 제외하고 농장 내 운영하는 화물자동차에 대해서만 등록이 이뤄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가금 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이 강화되면서 1회용 난좌 사용이 의무화되고 알이나 분뇨 운송 벨트 주변에 야생동물이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소독설비가 얼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과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축산농가 등 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홍보와 시설 준비 기준을 충분히 두도록 공포된 날부터 6개월 후인 오는 10월 19일부터 적용된다.

정승욱 농정축산과장은 “축산농가에서 여러 방역조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조기에 설치하고 강화된 방역기준 이행에 적극 협조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의 자세한 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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