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 실시
이번 점검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관내 음식점 대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최근 소비량이 많고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품목을 지정해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주요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음식점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가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음식점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의 품목이 기존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추가되는 해당 품목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이행하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커진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관리를 철저히 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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