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3년도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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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일산서구, ‘23년도 지적재조사 경계설정 의견 접수
  • 임윤정 기자
  • 승인 2023.05.18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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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청
[농업경제방송]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는 금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가좌구산1·2지구에 대한 임시경계점표지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확정예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의견 접수를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지적확정예정 통지서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는 재검토 과정을 거쳐 경계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경계 및 면적이 결정되게 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새롭게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며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 맹지해소, 토지정형화 등 토지가치 상승 및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있다.

구 지적재조사 관계자는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는 성공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 및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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